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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재난재해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조회 : 515
  • 등록일 : 2012.08.22 15:08:45
  • 기관명 : 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난재해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끝.
경기도 안성시 재난재해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재난재해감시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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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연락처 : 055-211-2711

최종수정일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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