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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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사능방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가방사능 방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 -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백색비상 - 방사능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시, 청색비상 - 방사능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시, 적색비상 - 방사능 누출의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시

방사선비상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보호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입니다.

고리, 신고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월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한빛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한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선비상시 이렇게 행동하자 방사선 비상 발생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경로는 바람의 방향등 기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공식 안내와 비상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방사선 비상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방사선 비상이 발생하면 지자체 등이 원자력발전소 비상방송망, 민방위경보, TV, 라디오, 차량가두방송등으로 비상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실내대피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 학교, 사무실등에 있다면..

실내대피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야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안전지역으로 대피, 소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사선 비상 발생시 주의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방사선비상시 이렇게 행동하자

연락처/홈페이지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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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811

최종수정일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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