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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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한파 기상특보 발표기준
  • 주의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경보)
  • 경보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겨울 운동시 주의 사항
  •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함.
  •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함.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함.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좋음.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음.
  • 술은 이뇨·발한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 마시지 말 것.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실시하여 감기를 예방하여야 함.
자동차 안전대책
차에 스노우 체인을 달아 빙판길에 대비하는 이미지

출처 : 행정안전부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우 체인 등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유리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미끄러운 길에서 출발시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함.
  • 커브길을 돌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에서는 기어변속을 금지하여야 함.
  •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 브레이크 사용하여 멈춰야 함.
  •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하여야 함.
  • 스노우 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사전 준비하고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 사전점검 하여야 함.
상수도 및 보일러 관리
한파가 왔을 때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 보호함 내부는 헌옷을 채우고,  헤어드라이로 서서히 말리는 이미지.

출처 : 행정안전부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서 보호함 내부는 헌옷을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함.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 실시.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 드라이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임.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읍시다.
보일러 배관 관리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 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온열기(헤어드라이어 등)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함.
전기 관리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 사용시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함
  •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함
  •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 사용 금지
  • 전기 고장시 즉시 한전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조작 금지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농산물 관리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른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 온실작물 동해 방지대책 시행(난방, 온실커튼, 물 커튼, 축열 주머니 등)
  • 온실출입문 2중설치 및 북쪽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 설치하고
  • 하우스주변 단열재 설치 및 보온덮개 설치하여야 함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함
  • 기온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정비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
  •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및 난방기 준비하고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온을 실시하여야 함
  • 기온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정비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
수산물 관리
  •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 육상양식장은 방풍망 설치 등 보온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출하 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하여야 함
  • 어류가 동사할 경우 냉동 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 피해가 발생시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함
동절기 건설안전사고 예방수칙
  • 현장소장 등이 안전수칙 직접 교육하기
  •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노면결빙 방지하기
  • 일 평균기온 약 4℃이하시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기
  • 결빙부위 등 용접시 습기 완전 제거후 실시하기
  • 상하수도 등 노출된 시설물 방한 보호 조치하기
  • 강설 및 결빙대비 제설자재·장비 등 확보하기
연락처/홈페이지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11

최종수정일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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