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SAMBUFINECHEMICAL/생산관리,영업,물류/직원채용(빈증근무)
- 조회 : 269
- 등록일 : 19.05.22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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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회사 소개
SAMBUFINE CHEMICAL CO.,LTD는소재기업으로 한국에 본사를 둔 재무적, 기술적, 영업적 관점에서탄탄한 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은공업용 접착 필름, 인솔 등이며 주요 카테고리는 신발 부자재이나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사 업력은 30년이 넘는 안정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기업입니다.
* 홈페이지 : www.Sambufc.com
□ 담당업무 :
(1) 생산관리
- 필름 압출 생산 및 생산관리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필름)
- 주/야간 교대근무
- 필름 직접 생산 및 현지 생산 인원 관리
(2) 영업
- 고객 샘플대응
- 오더관리
- 영업관리(이메일교신 및 사무업무)
(3) 물류
- 수출입 서류작성(Invoice, Packing list)
- 수출통관, 수입통관 support.
- 물류사와 연락및 업무진행
- 수출입내역 관리
□ 구인조건
- 구인인원: 생산관리 2명, 영업 1명, 물류 1명
- 학력 : 무관
- 전공 : 무관
- 성별: 무관
- 연령: 생산관리 20대-30대 후반, 영업/물류 20대-30대 초반
- 경력: 무관
- 외국어능력:
· 생산관리 - 영어 중 필수, 베트남어 중 우대
· 영업 - 영어 중, 베트남어 중 필수, 중국어 중 우대
· 물류 - 영어 중 필수, 베트남어 중 우대
□ 근로조건
- 월급여 : (세후) 2,000~3,000 USD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근무시간: 월~토 7:30~16:30
- 근무지: 베트남 빈증
- 보험: 노동법에 따름 (아래참고)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아래참고) ✔
- 숙식: 기숙사 및 사택 지원
- 항공료: 연 2회 지원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휴가 : 연 12일
- 외 복리후생 : 휴가비
□ 지원방법
1. 지원 서류 : 국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1) 생산관리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225022&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2) 영업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520009&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3) 물류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520010&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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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②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③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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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19년 6월 4일 (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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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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