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 유니솔비나 / 품질관리(QA) / 직원 채용공고
- 조회 : 539
- 등록일 : 20.10.01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호치민사무소) 직원 채용공고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에서 베트남 현지의 채용정보 현황과 구인홈페이지를 안내 하오니 근무조건 등 채용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기업 또는 mkt.gsn.hcm@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향후 취업 시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시면 통역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070-8624-9194(+84 91 380 91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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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②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③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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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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