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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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부원비나/운동화관련 케미컬 제품영업(경력)/직원채용(동나이근무)

  • 조회 : 356
  • 등록일 : 20.04.24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에서 베트남 현지의 채용정보 현황과 구인홈페이지를 안내 하오니 근무조건 등 채용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기업 또는 gsndhcmc@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향후 취업 시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시면 통역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070-8624-9194(+84 91 380 91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장

※ 베트남 구인 사이트(참고)
비나한인(http://www.vinahanin.com/community)
Best htr solution(http://besthr.com.vn/)
사람인(https://www.saramin.co.kr/zf_user/)

 

□  회사 소개

부원비나는 NIKE,ADIDAS의 계열 신발원료를 생산하고, 태광, 창신, 화승, 칭루, 파우첸등 다국적 업체들의 신발부품을 생산하는 케미컬 제조 업체입니다 동나이BAUXEO 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현지인의 상생을 모토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홈페이지 : www.buwon.com

□  담당업무 : 운동화관련 케미컬 제품 영업 (경력)

- 부원비나에서 생산하는 Master batch, compound 해외영업관리

- 신규업체 발굴, 기존업체 관리, 고객관리, 품질 대응, 신제품 개발등

- NIKE, ADIDAS 관련 본사 업무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미국 출장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구인조건

- 구인인원: 1명
- 학력 : 4년제 대졸이상

- 전공 : 무관 (화학공학과 우대)
- 성별: 남성 선호

- 연령: 40대
- 경력: 해외영업 경력 10년 이상
- 외국어능력: 영어 상 필수

- 외 자격요건 : 영어 프레젠테이션 능력

□  근로조건

- 월급여 : (세후) 3,500-6,000 USD (급여협의)

- 계약기간 : 정규직 (수습 1개월)

- 근무시간: 월~토 7:30-16:30 
- 근무지: 동나이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 숙식: 중식지원, 기숙사 지원
- 항공료: 회사 내규에 따름

- 휴가 : 법정연차일수+휴가 연간 20일 지원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외 복리후생 : 통신비 지원, 가족 동반 시 부임여비 지원

□  지원방법

지원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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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③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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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20년 5월 4일 (월) 까지

(호치민사무소)부원비나/운동화관련 케미컬 제품영업(경력)/직원채용(동나이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사무소)부원비나/운동화관련 케미컬 제품영업(경력)/직원채용(동나이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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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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