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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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코차이나 티엔씨 베트남/경력직 회계 컨설턴트/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246
  • 등록일 : 20.03.11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에서 베트남 현지의 채용정보 현황과 구인홈페이지를 안내 하오니 근무조건 등 채용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기업 또는 gsndhcmc@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향후 취업 시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시면 통역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070-8624-9194(+84 91 380 91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장

 

※ 베트남 구인 사이트(참고)
비나한인(http://www.vinahanin.com/community)
Best htr solution(http://besthr.com.vn/)
사람인(https://www.saramin.co.kr/zf_user/)
 

□  회사 소개

KorchinaTNC Limited & KORCHINA TNC (VIETNAM) CO., LIMITED (www.korchinaTNC.com)는 Korchina LogisticsHoldings Limited (www.korchina.com)의 자회사로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한국진출을 원하시는 기업에게 1)법인 설립, 2)법인 위탁 대행업무, 3)회계 감사 업무, 4)공동 사무실, 5)Virtual Offic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Consulting 회사입니다

*홈페이지 : www.korchinatnc.com

□  담당업무 : 경력직 회계 컨설턴트

- 개별 회사 및 연결 회계 재무담당, 회계 컨설팅

- 해외(베트남) 진출 자문, 회계 세무상담 및 서비스 제공

- 법인설립, 법인운영,관리고객사응대지원

□  구인조건

- 구인인원: 1명

- 학력: 대졸이상

- 전공: 회계, 상경계열

- 성별: 무관

- 연령: 무관

- 경력: 최소 5년~최대 10년

- 외국어능력:  영어 상/중 필수, 베트남어 중 우대

- 외 자격요건 : 호치민내 회계 관련 업무 경력 최소 5년 및 영어 가능자

□  근로조건

- 연봉: 협의 후 결정 (구인지원기준인 연 1600만원 이상)

- 계약기간 : 정규직

- 근무시간: 월~금 8:00-17:00

- 근무지: 호치민 1군 Vincom Center

퇴직금 : 아래 참고 (베트남 노동법 의거)

- 보험: 노동법에 따른 제공

비자 : 노동비자 취득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의거)

- 숙식: 연봉에 포함

- 항공료: 연 1회 한국 왕복 지원

- 연간휴가: 법정연차일수 12일 

□  지원방법

국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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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③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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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20년 3월 25일 (토)까지

(호치민사무소)코차이나 티엔씨 베트남/경력직 회계 컨설턴트/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사무소)코차이나 티엔씨 베트남/경력직 회계 컨설턴트/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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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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