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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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신한DS베트남/개발및현지인력관리지원/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312
  • 등록일 : 20.03.17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에서 베트남 현지의 채용정보 현황과 구인홈페이지를 안내 하오니 근무조건 등 채용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기업 또는 gsndhcmc@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향후 취업 시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시면 통역 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070-8624-9194(+84 91 380 91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장

※ 베트남 구인 사이트(참고)
비나한인(http://www.vinahanin.com/community)
best htr solution(http://besthr.com.vn/)
사람인(https://www.saramin.co.kr/zf_user/)

 

□  회사 소개

신한ds 베트남은 신한ds의첫번째 해외법인으로 2018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ict 개발 현지화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글로벌 ict innovator (동남아시아 ict 플랫폼 허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지 인력을 활용한 글로벌 it 서비스 제공, 대외 si 사업 진출, 솔루션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을 통해 베트남 현지ict 전문회사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독립된 글로벌 it 시스템 보유 회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한국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성공 모델을바탕으로 베트남 현지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는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업무 : 개발 및 현지인력 관리 지원

신한 ds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신한 베트남 은행의 모든 it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현지 개발자와 같이 베트남 은행 내부 시스템에 대한 개발/운영 진행 및 현지직원들 관리 지원. (은행 it개발 경험자를 우대하며 은행 회계 전반적인 금융관련 지식이 업무에 필요, 인터뷰한국어/영어로 동시 진행)

기본적인 사용 언어: 내부프로그램 proc(prox-frame),화면 java x-script(flex),

db: 오라클, server: 리룩스

□  구인조건

- 구인인원: 1명
- 학력 : 무관
- 성별: 남성

- 전공 : 컴퓨터 공학/ it 관련
- 연령: 27세~33세
- 경력: 최소 2년 이상 ~ 최대 5년
- 외국어능력: 영어 상 필수, 베트남어 중 선택

- 외 자격요건 : 은행 it 개발 경험자 우대 (여신관련)

□  근로조건

- 월급여 : (세전) 2,500 usd 내외 (경력에따라 상이)

- 계약기간 : 2개월 수습 후 정규직(1년 이상)
- 근무시간: 월~금 8:30-17:30 

- 근무지: 호치민 1군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 숙식: 해당 무
- 항공료: 해당 무

- 휴가 : 법정연차일수 12일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외 복리후생 : 성과급 지급

□  지원방법

지원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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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③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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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20년 3월 31일 (화) 까지

(호치민사무소)신한DS베트남/개발및현지인력관리지원/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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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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