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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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SWF&B/영업관리/직원채용/호치민및하노이근무

  • 조회 : 207
  • 등록일 : 20.02.25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SW F&B / 영업관리 / 직원 채용

 

□ 회사 소개

저희 SW기업은 SW건설, SW F&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W F&B는 2016년 7월5일 창업 후 한국의 더본 코리아와 정식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2017년 6월에 하노이 미딩 풍동 지역에 본가 1호점를시작으로, 현재 호치민에 본가 2개 매장, 하노이에 본가 2개 매장 및 더본코리아 다브랜드인 백종원 키친 1개 매장 총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부터는 자체브랜드를 런칭하여 베트남과 한국에서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양국의 음식문화교류에도 선두 주자로 나아 갈 비젼을 추구하고있습니다.

•2016년 7월 SWF&B 설립

•2017년 6월 하노이 미딩 풍동 골프연습장 내 본가 1호점 개점

•2017년 9월 호치민 리뚜쫑 거리 본가 2호점 개점

•2017년 11월 하노이 빈콤 바찌우점 내 본가 3호점 개점

•2018년 7월 호치민 랜드마크 81 내 본가 4호점 개점

•2019년 6월 하노이 빈콤 천지흥(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빽다방, 백’s비빔, 백’s철판) 5호점 개점

* 홈페이지 : Facebook : Bornga Vietnam / Facebook : Paik’s Kitchen Vietnam

□ 담당업무 : 영업관리

수익분석/식자재/인력/원가/인건비 관련 서류작업 및 매장관리,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 경력

□ 구인조건

- 구인인원: 2명
- 학력 : 4년제 대졸 이상
- 전공 : 무관 (관련 전공자 우대)
- 성별: 무관
- 연령: 무관
- 경력: 2년 이상~5년 미만
- 외국어능력: 필수 영어 상, 선택 베트남어 중

- 외 자격요건 : 프랜차이즈 및 F&B 업종 종사자 우대

□ 근로조건

- 월급여 : (세후) 2,300 USD부터 (면접 후 내규에 따라 결정)

- 계약기간 : 정규직 (수습 2개월)
- 근무시간: 주6일 10:00-22:00 (14시-17시 휴식)
- 근무지: 호치민 또는 하노이 (하노이 근무가능자 우대)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 숙식: 직원 숙소 제공 (1인 1실), 식사 제공
- 항공료: 내규에 따라 지원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휴가 : 16일

- 외 복리후생 : 교통비, 통신비, 유니폼 지급

□ 지원방법

1. 지원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200219060&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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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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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20년 3월 4일 (수) 까지

호치민사무소/SWF&B/영업관리/직원채용/호치민및하노이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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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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