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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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유창비나/기술,영업/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366
  • 등록일 : 19.11.07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유창비나 / 기술,영업 / 직원 채용

 

□ 회사 소개

유창비나(전 경진비나)는 2013년 설립된 회사로, 유창 기계공업의 베트남 법인 입니다.

유창 기계공업의 조두제 대표를 필두로 베트남 법인은 타 에어 컴프레셔 업체와 달리 대리점 진출이 아닌 유창기계공업의 직접적인 법인설립으로 한국은 물론 베트남에서도 40년이상 공인된 기술인재와 유연한고객응대 및 기계 관리로 50년 전통의 유수한 역사를 베트남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yoochang.co.kr

□ 담당업무 : 기술 1명, 영업 1명

- 기술직 : 기계관리 및 수주, 현장 기계 점검, 기술관리자 및 직원관리,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미팅(통역),이메일,메신저 혹은견적업무(*업무비율 외근 8, 내근 2)

- 영업 : 영업관리 및 수주, 현장 기계 점검, 기술관리자 및 직원관리,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미팅(통역),이메일,메신저 혹은견적업무(*업무비율 외근 8, 내근 2)

□ 구인조건

- 구인인원: 각1명
- 학력 : 고졸이상
- 성별: 남성

- 전공 : 무관
- 연령: 무관
- 경력: 무관
- 외국어능력: 영어 중 혹은 상 (외국인바이어 및 투자자 통역, 이메일, 메신저 가능한 자)

□ 근로조건

- 월급여 : (세후) 2,500 USD

- 계약기간 : 수습기간 60일 후 24개월 이상 계약
- 근무시간: 월~금 7:30-16:30, 토요일 오전 근무
- 근무지: 호치민 구찌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 숙식: 사외 개인 기숙사 제공, 업무시간 내 식사 전체제공
- 항공료: 연 2회 제공

- 휴가 : 연 2회 15일 이상 휴가제공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외 복리후생 : 인센티브제, 통신비, 출퇴근 픽업 또는 오토바이 제공

□ 지원방법

1. 지원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1) 기술직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1106014&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2) 영업직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1106015&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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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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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19년 11월 20일 (수) 까지

(호치민사무소)유창비나/기술,영업/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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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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