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BSGOneVietnam/SAP컨설턴트,개발자/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403
- 등록일 : 19.11.11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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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회사 소개
기업용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SAP ERP 전문 컨설팅 펌인 BSG One (2019년 상반기 SAP Korea 실적 기준 한국 1위)이 베트남 내 한국법인 고객의 ERP 수요에 따라 베트남 호치민 내에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한국기업 고객을 위한 SAP ERP구축 및 운영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진취적인 한국인 IT 인재를 현지 채용하고 향후동남아시아의 한국긱업 고객의 IT Total Consulting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 중입니다.
* 홈페이지 : www.BSGOneVina.com
□ 담당업무 : SAP 컨설턴트, 개발자 (총 3명)
- 중견중소기업용 Global ERP인SAP B1 ERP 구축 컨설턴트 역할 수행
- 채용 시 한국본사에서 일정 기간 SAP ERP 프로세스교육 수강 후 베트남 내 로컬 인력 육성 및 관리 역할
- .NET 기반 프로그래밍 수행
- 베트남 로컬 컨설턴트 및 개발자 채용 및 관리 역할
- 한국 고객사 SAP ERP 프로젝트매니징
- 베트남 내 IT관련 학과 대상 ERP 교육 진행자 역할
- 베트남 외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이사의 한국 고객사 ERP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아세안 주변국출장 가능자
□ 구인조건
- 구인인원: 3명
- 학력 : 대졸 이상
- 성별: 무관
- 전공 : IT, 산업공학, 경영학, 회계학
- 연령: 35세 이하
- 경력: 대학 졸업 후 5년 이하
- 외국어능력: 영어 중급 이상, 베트남어 가능자 가산점 있음
- 외 자격요건 : .NET,C++, VB 개발능력자선호
□ 근로조건
- 월급여 : (세후) 2,200 USD (호치민 내 하우징 금액은 별도 추가 지원)
- 계약기간 : 정규직
- 근무시간: 주5일 월~금 8:30-17:30
- 근무지: 호치민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 숙식: 호치민 시내 아파트먼트 제공
- 항공료: 연 3회 제공
- 휴가 : 연차 12일 + 유급휴가 5일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외 복리후생 : 입사후 1년 후부터 스톡옵션 제공, 년 결산 후 세후 당기순이익 Profit Share
□ 지원방법
1. 지원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 컨설턴트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1108024&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 개발자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1108025&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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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②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③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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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19년 11월 23일 (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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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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