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호치민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사무관리/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530
- 등록일 : 19.09.05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 회사 소개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호치민 총영사관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비자 신청 및 교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2019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홈페이지 : www.visaforkorea-hc.com
□ 담당업무 : 사무관리
- 비자 신청센터 직원 및 시설 관리
- 한국인 및 베트남 신청인 민원 응대
- 영사관 업무지원, 커뮤니케이션
□ 구인조건
- 구인인원: 1명
- 학력 : 대졸이상
- 전공 : 무관
- 성별: 무관
- 연령: 무관
- 경력: 최소 1년 이상의 회사근무 경력
- 외국어능력: 베트남어 중상 이상
- 외 자격요건 : 없음
□ 근로조건
- 연봉 : (세후) 30,000 USD ~ 36,000 USD
- 고용형태 : 수습기간 2개월, 최소 계약기간 1년
- 근무시간: 월~금 8:30-17:30 (화/목 1시간 연장 근무)
- 근무지: 호치민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 숙식: 중식비 지원
- 항공료: 지원 없음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휴가 : 법정연차일수 12일
□ 지원방법
1. 지원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903009&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
① 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②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③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
※ 접수 마감일: 2019년 9월 18일 (수) 까지
(호치민사무소)호치민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사무관리/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