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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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유센로지스틱스베트남/영업관리/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627
  • 등록일 : 19.08.23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유센로지스틱스 베트남 / 영업관리 / 직원 채용

 

□ 회사 소개

capital: jpy 4,301,000,000

headoffice: sumitomo fudosan shiba-koen tower 2-11-1, shiba-koen minato-ku tokyo105-0011, japan

* 홈페이지 : www.yusen-logistics.com

□ 담당업무 : business developmentassistant manager

1) roles and responsibilities:

taking care current korean fdi not only sales but also operation.

developing new korean fdi business in south vietnam, looking for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 business from current customer base widen the business

leading bd team as assistant manager to achieve revenue targets through effectively promoting and selling yusen’s service and value-added service

2) job dex-scription

daily supporting & managing for korean customer as assistant manager located at hochiminh office.

ensure sale activity for new customer is available (make a relationship, quotation, scheduling…etc)

□ 구인조건

- 구인인원: 1명
- 학력 : 대졸
- 전공 : 경제학
- 성별: 무관
- 연령: 24~40세
- 경력: 2년 이상 또는 물류 및 영업 경력자
- 외국어능력: 영어 상, 베트남어 중

□ 근로조건

- 월급여 : 2,000~2,500 usd (협의가능)

- 계약기간 : 1년 이상
- 근무시간: 월~금 8:00-17:30
- 근무지: 호치민 1군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 숙식: 무
- 항공료: 무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휴가 : 22일 (연차 포함)

- 외 복리후생 : 연간 보너스 지급, 개인성과에 따른 보너스 지급, 건강보험, company financial result 보너스 지급

□ 지원방법

1. 지원 서류 :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821026&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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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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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19년 9월 8일 (일) 까지

(호치민사무소)유센로지스틱스베트남/영업관리/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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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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