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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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맘앤베이비/영업,마케팅/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457
  • 등록일 : 19.08.05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맘앤베이비 / 영업,마케팅 / 직원 채용

 

□ 회사 소개

MOM&BABY는 호치민에 본사를 두고 베트남의 여성과 아이들을위한 한국 브랜드 의류를 수입하고 판매합니다. MOM&BABY는 베트남의 여성과 아이들이 한국의패션 스타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MOM&BABY는 2018년11월 빈증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호치민 2군에스텔라점, 2019년 3월 호치민 9군 이스턴점, 2019년 7월하노이점까지 총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치민뿐만 아니라 북부의 하노이, 중부의 다낭을 거점으로 하는 전국적인 리테일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2019년 내 10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facebook.com/momnbabyvn

□ 담당업무 : 영업, 마케팅

1. 의류수입

: 한국 내 의류공급사와 발주차수별 공급가 협의 및 발주수량 선정, 베트남까지 수출입 운송 관리 (수출입 운송사 관리 포함)

2. 오프라인영업. 마케팅 관리

: 오프라인 매장매출관리, 판촉관리, 재고관리, 직원관리, 시설관리

3. 온라인영업. 마케팅 관리

: 온라인 영업 및 마케팅 채널 관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4. 신규점포 개발

: 베트남 내 쇼핑몰, 슈퍼마켓, 마트 대상 신규 점포 오픈 협의 및 입점 관리. 가맹점주 관리

□ 구인조건

- 구인인원: 1명
- 학력 : 대졸(4년제)

- 전공 : 무관
- 성별: 무관
- 연령: 35세 이하
- 경력: 최소 1년~최대 8년
- 외국어능력: 영어 상, 베트남어 가능자 우대

- 외 자격요건 : 의류, 유통업 경력자 우대

□ 근로조건

- 월 급여 : (세후) 2,000~3,000 USD

- 고용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 60일)

- 근무시간: 월~토 8:00-17:00

- 근무지: 호치민 9군
- 보험: 노동법에 따름 (아래참고) ✔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아래참고) ✔
- 숙식: 사택 지원, 중식비 지원

- 항공료: 연 1회 한국 왕복 지원

- 비자: 노동비자 취득지원 ✔
- 휴가 : 연 12일

□ 지원방법

1. 지원 서류 : 국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802015&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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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베트남 정부의 근로허가를 받은 1년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임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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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19년 8월 20일 (화) 까지

(호치민사무소)맘앤베이비/영업,마케팅/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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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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