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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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글로벌한솔/해외영업/직원채용(호치민근무)

  • 조회 : 364
  • 등록일 : 19.07.29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글로벌한솔 / 해외영업 / 직원 채용

 

□ 회사 소개

- 기업명: 한솔섬유㈜

- 대표자명; 이신재, 문국현

- 업종: 섬유.의류.패션

- 설립일: 1992년 12월 1일 (업력 25년)

- 종업원수: 본사 800명, 해외법인 40,000명

*홈페이지 : www.hansoll.com

□ 담당업무 : 해외영업 (사업부(일본바이어 TOMS) 경력(팀장급) 채용)

- 해외영업 관리전반

- Buyer 상담 및 오더수주

- 생산계획 및 관리, 사후 관리 등

□ 구인조건

- 구인인원: 1명

-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전공: 의류/섬유관련 전공자 우대

- 성별: 무관

- 연령: 무관

- 경력: 최소 8년 ~ 12년 (과~차장급)

- 외국어능력: 영어 필수 (상)

· 상담 및 이메일 등의 업무교신은 모두 영어로 진행

· 영어/일본어 동시 가능자 우대

** 별도의영어 Test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안내예정 **

□ 근로조건

- 월급여: 경력직 협의 / 초봉기준 군필 (세후) 2,900 USD 이상 군미필 2,700 USD 이상

- 계약기간 : 최소 12개월 이상

- 근무시간: 월~금 08:00~17:30

- 근무지: 호치민시 2군

- 퇴직금 : 아래 참고 (베트남 노동법 의거)

- 보험: 노동법에 따른 제공

- 비자 : 노동비자 취득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의거)

- 숙식: 주택보조비 지원 (최소 $450/월 이상, 직급별 상이)

- 항공료: 단신부임 연 2회, 가족동반 연 1회

- 연간휴가: 베트남 법정공휴일(10일) + 정기휴가(회사내규에 따름)

□ 지원방법

1.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또는 한솔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전형 절차

- 1차: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면접 일정 연락)

- 2차:실무면접

- 3차:임원면접

(회사 사정에 따라 2차, 3차 면접 동시에 진행 가능)

* 한솔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 홈페이지(www.hansoll.com) 온라인 지원

지원부문[사업부(일본바이어)-베트남]을반드시 확인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주의사항

-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는 채용 확정 후 입사 시 제출합니다.

2. 접수 링크: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725044&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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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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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8월 9일 (금)까지

(호치민사무소)글로벌한솔/해외영업/직원채용(호치민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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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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