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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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취업

경상남도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 6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도내 산품의 상설전시 상담장을 운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상담과 거래 알선 등 교역활동 지원, 그리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층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글로벌 인재의 해외 인턴·취업을 지원하고자 해외기업 및 현지 국내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무소 연락처
  • 일본 동경 ☎ 070-7423-0065
  • 중국 산동 ☎ +86-532-8576-0530
  • 중국 상해 ☎ 070-7002-8822
  • 미국 LA ☎ 070-4498-0814
  • 인니 자카르타 ☎ +62-21-5790-3182~3183
  • 베트남 호치민 ☎ 070-8286-9328

(호치민사무소)가나안사이공/법인관리,생산관리/직원채용(바오록근무)

  • 조회 : 794
  • 등록일 : 19.06.12
  • 작성자 : 호치민운영자
  • 첨부파일

가나안사이공 / 법인관리, 생산관리 / 직원 채용

 

□ 회사 소개

가나안은 1983년에 설립된 이후, 첨단기술과 시설을 바탕으로 최상급 가방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유수 브랜드 제품을 OEM, ODM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방, 배낭 제조업계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이루어 가방, 배낭 제조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kanaan.co.kr

□ 담당업무 :

(1) 법인관리

- 공장 노무 관리

- 총무 전반적인 업무

- HSE 업무

- 노사문제 관리 (노동사고 외 / 노동법 인지자 우대)

(2) 생산관리

- 가방 생산 (비경험자 무관 / 경험자 우대)

- 생산 관리

- 품질 관리

□ 구인조건

- 구인인원 : 각 1명
- 성별 : 무관
- 연령 : 무관

- 학력: 대졸
- 전공 : 베트남어 외
- 경력: 우대
- 외국어능력 : 베트남어 중상급, 영어 중

- 외 자격요건 : 베트남어 우대, 생산관리 경력 우대

□ 근로조건

- 월급여 : 연 5,000만원 이상 (한국, 베트남 지급 / 대졸신입 기준), 한국급여 세전 지급, 베트남 급여 세후 지급

- 고용형태 : 수습기간 2개월 (신입), 정규직

- 근무시간: 월~토 7:20-16:00

- 근무지 : 베트남 바오록 (롱안공장에서 수개월 교육 후 바오록 공장 근무 예정)
- 보험: 노동법에 따름

- 퇴직금 : 노동법에 따름
- 숙식: 점심 지원, 기숙사 지원 없음 (주택보조비 급여 내 포함)
- 항공료: 연 1회 지원

- 비자 : 노동비자 취득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의거) ✔

- 휴가: 연차 휴가 12일, 여름휴가

- 외 복리후생 : 퇴직연금, 인센티브제, 장기근속자 포상, 퇴직금, 4대 보험, 의료비, 전화비, 건강검진, 각종 경조사

□ 지원방법

1.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월드잡 온라인 지원

2. 접수 링크 :

(1) 법인관리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605022&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2) 생산관리

https://www.worldjob.or.kr/advnc/epmtLink.do?joCrtfcNo=E20190605023&joCrtfcDsp=1&joCrtfcDspSn=1&menuId=1000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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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행령 : 143/2018/ND-CP]

+'18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퇴직금 [베트남 노동법 제3장제3절제48조 의거]

+ 실업보험 미가입 근로자 필수지급

+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에 해당

체류지원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aw No. 47/2014/QH13) 제2장제10조4항제c호]

+ 워크퍼밋(Work Permit) 필수 발급

+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필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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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2019년 6월 20일 (목)까지

(호치민사무소)가나안사이공/법인관리,생산관리/직원채용(바오록근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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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연락처 : 055-211-317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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