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기사 바로가기

지금 경남은(시군)

[지금 경남은(시군)]교통약자 택시 한도 7만 원으로 상향

남해군이 올해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바우처택시 이용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이다.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와 함께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된다.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을 통해 예약·접수 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정액)이고, 14, 7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남해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