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해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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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가란?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기본목적은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수목원, 국민의 숲, 도시숲 등을 찾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숲을 보전하고, 즐기며, 소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숲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하며,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및 산림교육을 확대ㆍ실시하여 숲이 주는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숲해설가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숲해설 능력을 구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
숲해설가의 선발기준은 일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심사평가표(붙임 2)에 준하여 서류와 면접, 숲해설시연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를 선발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숲체험 만족도를 제고
  •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 진흥에 관한 활동
  • 숲해설 및 숲체험 활동 지도
  • 숲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숲해설 자원의 모니터링ㆍ숲해설 코스 개발
  • 유치원, 초등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활동
  • 자연휴양림, 수목원, 국민의 숲 등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연락처 : 055-254-3951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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