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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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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 직책(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창녕소방서 > 현장대응단 소방교 ○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안전, 구급장비(소모품) 확보대책 및 배치․운영 ○ 구급대원 교통, 안전사고에 관한 업무 ○ 소방기술경연대회(생활안전, 구급)에 관한 사항 ○ 산악 및 수변지역 생활안전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19구급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관련 사실확인 요청,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재난 등 급수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행사장 안전대책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 폭염, 한파 등 계절에 따른 구급대책 추진 업무 ○ 중앙 응급의료센터 제세동기 점검에 관한 사항 ○ 구조구급계 서무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통제단(전면운영) 통합지휘팀 전반에 관한 사항 055-259-9264
양산소방서 > 현장대응단 소방위 구급대원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인증, 표창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표창(특별승진 포함) 관련 추천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안전관리(교통사고, 폭행, 감염)에 관한 사항 ○ 펌뷸런스 출동체계 운영계획 수립 ○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관련 사실확인 요청,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 등 에 관한 사항 ○ 구급장비(소모품·의약품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절별(폭염,한파)구급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u-119안심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생명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55-379-9265
거창소방서 > 현장대응단 소방교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구급대원 보강 및 배치·조정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감염관리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업무 ○ 구급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 ○ 펌뷸런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긴급구조훈련 및 다수사상자 훈련에 관한 사항 ○ 119안심콜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폭염·한파 등 계절에 따른 구급대책 추진 업무 ○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표창(도지사, 장관 등)에 관한 사항 ○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및 구급통계에 관한 사항 ○ 구급관련 사실확인 요청, 구급 정보공개업무 ○ 각종 세이버제도 운영 및 관리 ○ 구급차량·장비 및 소모품, 구급대원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 ○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보수교육 관련 업무 ○ 감염관리실 설치 및 관리(세균오염 검사 포함) 업무 ○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정보자료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 구급 소방력 지원업무 ○ 자동심장충격기 대여 사업 관련 업무 ○ 생명지킴이 팀 운영에 관한 사항 ※ 통제단 운영(응급의료반 – 훈련 총괄 진행) 055-940-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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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개장공고(1차)-창녕군 남지읍 아지리 산169-2(임), 신전리 산170(임) 20250910 분묘개장공고(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동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아···
  • 분묘개장공고(1차)-창녕군 남지읍 아지리 산169-2(임), 신전리 산170(임) 20250910 분묘개장공고(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동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아···
  • 분묘개장공고(2차)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2025091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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