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계획 공고
- 조회 : 5039
- 등록일 : 22.01.27
- 연락처 : 농업정책과 055-211-6223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2. 2. 3. ~ 2. 28.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동의서(복지급여수급자),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농지(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 농업의 경우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시 소득금액증명원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별도의 제출 필요없음
2. 지급금액 :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6월중 지급(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혐 채움카드(신용·체크,카드)로 충전지급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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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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