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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휴업 신고서 20110930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 1)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허가를 받은자용, 어선비치용)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다. 처리기간 : 즉시라. 수 수 료 : 건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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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휴업 신고서 20110930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 1)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허가를 받은자용, 어선비치용)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다. 처리기간 : 즉시라. 수 수 료 : 건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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