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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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 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기 및 납부방법, 세율, 비과세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납세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등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납기 및 납부방법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법인설립, 상호, 신탁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등)
    • 납부방법 :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대상 :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의 행정행위
    • 납세의무
      • 정기분 :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1.16~1.31납부)
      • 수시분 : 허가증서,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소유권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등
    • 정액등록분 등록면허세 : 2,000원~135,000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군으로 구성되어있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표 입니다.
    구 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아 세율 적용.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
  •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해당업종의 면허
  •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페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등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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