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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예규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는 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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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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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 직책(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김해동부소방서 > 예방안전과 안전지도담당 ○ 안전지도 업무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 ○ 소방법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중대 예방관련 민원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 ○ 화재안전조사 및 위험물소방검사 기본계획 수립 ○ 상급기관 평가 및 지시사 항 추진과 이행사항 점검 ○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관리업자 지도·감독 및 교육 ※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상황분석반장) 055-320-9232
양산소방서 > 예방안전과 안전지도담당 ○ 안전지도, 자체점검 업무 기본(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상급기관 평가 및 지시사항 추진과 이행사항 점검 ○ 소방법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중요 예방관련 민원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 ○ 화재안전조사자, 위험물소방검사자 기본 교육에 관한 사항 055-379-9232

게시판

검색결과 총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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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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