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결과 총 0건
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김해동부소방서 > 예방안전과 | 안전지도담당 | ○ 안전지도 업무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 ○ 소방법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중대 예방관련 민원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 ○ 화재안전조사 및 위험물소방검사 기본계획 수립 ○ 상급기관 평가 및 지시사 항 추진과 이행사항 점검 ○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관리업자 지도·감독 및 교육 ※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상황분석반장) | 055-320-9232 |
양산소방서 > 예방안전과 | 안전지도담당 | ○ 안전지도, 자체점검 업무 기본(총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상급기관 평가 및 지시사항 추진과 이행사항 점검 ○ 소방법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중요 예방관련 민원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 ○ 화재안전조사자, 위험물소방검사자 기본 교육에 관한 사항 | 055-379-9232 |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20231019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고한 경우, '27. 12. 13일까지 동···
-
대표홈페이지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입법실무 대표홈페이지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입법실무
동영상
검색결과 총 0건
인기검색어
검색어별 많이 조회한 콘텐츠
- 검색어별 많이 조회한 콘텐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