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29조)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다.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제정한다.
조례의 발의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
- 주민조례청구권 :18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
(경상남도 18,640명 정도)
조례의 제·개정절차(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한 경우)
①담당부서 조례안 작성 → ②관련 부서 협의 등 → ③법무담당관실 심사 → ④규제개혁 심사 → ⑤입법 예고 → ⑥조례규칙심의회 → ⑦의회 이송 → ⑧의회 심의·의결 → ⑨집행부 이송 → ⑩행정자치부 사전보고(시·군의 경우 도에 사전보고) → ⑪조례규칙심의회(의원발의 및 자치단체장 제출안 중 수정안 재의 요구 검토) → ⑫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규칙 제·개정 절차(의회 절차 없음)(생략) →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공포
조례 규칙 심의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
- 심의회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각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
도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안 흐름도

- 조례,규칙안 작성(소관부서) → 1차 심사(법무담당관실) → 방침 결정(소관부서)
- 입법예고(선행절차, 20일간, 2개소 이상):소통담당관(공보), 법무담당관실(인터넷)
- 2차 심사(소관부서)
- 조례규칙심의회(법무담당관실)
- 심의결과 통보(법무담당관실)
- 조례안 도의회 제출(소관부서)
- 도의회 의결(도의회)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실)
※규칙은 공포 15일전까지 행안부 사전보고 - 도의회 의결내용 검토: 법령위반, 공익저해, 집행가능한 예산 등 재의요구 여부(소관부서 상급기관)
- 조례규칙심의회
※ 도지사 제출안 중 도의회 수정안
※ 의원 발의안(설명:소관부서장)
(법무담당관실)
→ 공포문 도지사 서명 및 공포(의회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법무관당관실, 소통담당관 - 도의회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 찬성으로 확정)-도의회
- 도지사 서명 및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법무관당관실, 소통담당관,상급기관)
※ 위원: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실국본부장
※ 규칙: 조례규칙심의회 → 사전보고 → 도지사 서명 및 공포
※ 훈령, 예규: 조례규칙심의회없이 도지사, 결재 및 발령(공포)
※ 공포방법: 공보 게재 공포일: 공보발행일
※ 재의결 후 20일 이내 도지사가 미제소시 상급기관이 7일 이내 도에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가능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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