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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0230804 달성군 공고 제2023 – 12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세대에 시정명령 통지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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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0230804 달성군 공고 제2023 – 12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세대에 시정명령 통지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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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30802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창원시 등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7개 시군 자진신고기간 기 운영(´21.7.~´22.10. 692개소 등록)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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