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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총량관리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는 9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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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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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 직책(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환경산림국 > 수질관리과 수계관리파트장 ㅇ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ㅇ 낙동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추진 ㅇ 녹조분야 재난 대응 055-211-6732
산청소방서 > 소방행정과 소방교 ○ 소방분야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재산등록, 외부강의 등) ○ 직장훈련 총량목표관리제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평정(직장교육훈련, 전문교육, 신규임용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연구 및 발표대회에 관한 사항 ○ 소방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ㆍ상훈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대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의 날, 퇴임식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통제단 서비스지원반원 055-970-9214
사천소방서 > 현장대응단 소방교 ○ 상황관리 담당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계획 및 추진 ○ 소방활동 검토회의 발표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보조) ○ 직장훈련 총량목표관리제 실적 관리 ○ 소방서 상황실 운영 및 상황실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휘팀 행정서무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 출동대에 대상물 정보제공 등 ○ 본부 상황실에 화재현장 상황 1,2차 보고 055-830-9273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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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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