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강소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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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강소형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혁신 성장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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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개발특구 홍보영상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란?
  • (추진 배경)기존특구 문제(지정면적 대형화로 연계저하, 미개발지 장기화 등)를 해결·예방하기 위해 특구의 지정·운영 정책방향 전환 필요
    • (개념)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거점 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지정
    • → 기술 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

      *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타기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지정요건) 혁신주체 역량 강화·지정면적 규모 최소화 원칙
      강소연구개발특구:구분, 기존특구 지정요건(특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강소특구지정요건(특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기존특구 지정요건
      (특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강소특구 지정요건
      (특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주체
      • 국립(연)·정부출연(연)(분원포함) 3개 포함
      • 연구기관 40개 이상
      • 대학(이공계 학부 설립) 3개이상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핵심기관
      규모
      • 구체적 기준 부재(약 140 ㎢)
      • 총량관리제(20 ㎢) 적용
      지자체 역할
      • 명확한 기능 책임 부재
      • 핵심기관과 협약·체결(지원사항 등) 의무화로 적극 참여 보장
      역량
      • 정량적 기준 부재
      • R&D인력·투자, 특허 등 역량 고려
목적
  • 지역이 혼자서 수행하기에 다소 부족한 과학기술 R&D성과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거점 조성 모델을 지원
    •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소규모‧고밀도 자족형 혁신생태계 구축
기존특구 - 국립출연(연)(3개이상), 산업단지, 대학(3개이상), 연구기관(40개이상)/ 강소특구 - 기술핵심기관(1개이상) <이격거리 3㎞이내>배후공간(2㎢이내)
효과
  • ① 지역 주도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생태계 저변 형성 촉진
  • ②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견인하는 지역 혁신성장 구조 확립
  • ③ 지역 산·학·연·관 혁신주체 참여 및 기여 통로 역할
  • ④ 지역 기술·산업·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
  • 담당부서 : 산업국 산업정책과  
  • 연락처 : 055-2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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