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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퇴직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는 17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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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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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 직책(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경남도립남해대학 > 사무국 주무관 o교직원 급여(봉급, 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o근로소득 연말정산, 공무원연금 업무 o교직원 퇴직연금(퇴직금) 신고 o4대보험 자격 취⸱상실 신고, 보험료관리 o일반서무 055-254-2425
감사위원회 주무관 ○ 주요 업무계획, 의회관계 업무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리·운영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행위제한 업무 ○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제도 업무 ○ 공직윤리(교육, 평가)업무 ○ 공직유관단체 지정 및 관리 업무 ○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 ○ 공직자 병역신고 업무 055-211-2183
소방본부 > 소방감사과 소방위 ㅇ청렴도 향상 대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ㅇ반부패 청렴교육에 관한 사항 ㅇ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소방공무원 재산신고에 관한 사항 ㅇ소방공무원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에 관한 사항 ㅇ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사항 ※ 대응계획부(주민여론 파악, 정보수집 및 법률대응) 055-21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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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20250123 ○ 사무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그 상호,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가 변경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20250123 ○ 사무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그 상호,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가 변경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남도, 민선 8기 공직윤리제도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20231211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1일 인사혁신처 주관 ‘2023년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워크숍’에서 공직윤리제도 평가 유공으로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는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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