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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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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재차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가능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50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
    •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인 경우
    •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특혜의 배제
    • 지연·혈연·학연·종교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차별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정치인 등 부당한 청탁에 대한 처리
    •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적절한 조치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타인을 통해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직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가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관용차량·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인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직무 권한 등을 행사란 부당 행위의 금지
      • 직무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금지
      • 기관 내 직원 간의 갑질, 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갑질,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금지 단,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 금품 등은 예외 인정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소속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금품,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요구금지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또는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미리 기관장에 신고하고 기관이 정하는 사례금 기준 초과 수령 금지.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 가능
    • 친족, 전·현 소속 기관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공직자는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 여부 불분명할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인지 시 소속기관장이나 그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기명에 의한 서면신고 원칙) 가능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 보장과 불이익 방지 조치
    • 총괄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은 관련부서 해당자의 부패행위 사전인지 조사
  •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 행동강령 위반행위 → 해당 공직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약속받은 경우 등 서면으로 신고
    • 반환 금품등이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교육·상담·점검 및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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