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이용시간

- 동절기(11~ 2월) : 09:00~17:00 * 입장마감 16:00
- 하절기(3~ 10월) : 09:00~18:00 * 입장마감 17:00
※ 입장권 매표시간 : 9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 수목원 휴원일
-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날)
- 1월 1일(신정), 설날(구정), 추석
입장료 및 주차요금
시설명 | 구 분 | 입장료 | 주차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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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 군인, 청소년 | 어린이 | 대형 | 소형, 중형 | 경차, 장애인(50%할인) | ||
경남수목원 | 일반 | 1,500원 | 1,000원 | 500원 | 무료 이용 | ||
단체할인(유료입장객 30명 이상) | 1,200원 | 800원 | 400원 | ||||
가족할인(50%) | 750원 | 500원 | 250원 | ||||
금원산 자연휴양림 | 일반 | 1,000원 | 600원 | 300원 | 5,000원 | 3,000원 | 1,500원 |
단체할인(유료입장객 20명 이상) | 800원 | 500원 | 200원 | 5,000원 | 3,000원 | 1,500원 | |
가족할인(50%) | 500원 | 300원 | 150원 | 2,500원 | 1,500원 | 1,500원 |
- 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 i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 수목원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및 인근지역(진주시 진성면, 사봉면, 지수면)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 병역이행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경상남도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의사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
- 도내에 거주하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동반 가족할인 세부내용
- 가족할인 대상 :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보호자 : 아동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적용범위 : 아동 또는 보호자중 1이 이상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
*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능 - 증빙서류 : 증빙서류 지참 시 할인 적용(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소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입장 및 관람의 금지
-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사람
-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행위의 제한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행위
- 취사행위
- 행상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수목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행위
- 기구나 장비(기계)등을 운행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외 주정차하는 행위
- 그 밖에 수목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공놀이, 텐트나 그물망 치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엠프 등 사용, 종교집단의 모임)
이용문의
- 수 목 원 ☏ (055) 254-3861
- 금원산자연휴양림 ☏ (055) 254-3951, FAX (055) 254-3959
(거창군소재)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 연락처 : 055-254-3811
최종수정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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