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신청방법
시험의뢰시 유의사항 안내
현장에서의 시료채취
- 각종시료는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
- 대표적인 시료는 4분법 또는 시료분취기를 사용하여 채취
- 실내시험시료는 반드시 공사감독·감리자가 봉인하여 품질시험의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의뢰는
- 공시체 압축강도시험은 재령 28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
- 공시체 압축강도시험은 재령 28일 기준하여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공시체 제작시는 반드시제작일, 소요강도, 공사명, 감독자 서명 등을 몰드 밑 면에 확인지를 넣어 제작하여 시험
아스콘시험 의뢰는
- 아스팔트 함량시험등은 아스콘생산시 플랜트장이나, 시험포장시 현장에서 채취하여 감독자·감리원이 봉인하여
- 아스팔트 포장의 코어채취는 기층 및 표층으로 구분하여 시험의뢰를 하여야 함
현장들밀도 시험의뢰는 현장다짐 완료후 시험의뢰 하여야 함
모든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함
품질시험·검사의 성과 관리는
- 발주자·건설업자 등이 의뢰한 품질성과에 대하여 당해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규칙제)
※ 시료 및 채취시료 운반의 경우는 개선 방법 적용 가능함
전송접수 신청요령 신청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시험실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실내 및 현장시험에 대하여는 온라인 시험검사운영 시스템으로 시험의뢰 가능함.
전송접수 신청요령 안내 : 구분, 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시험대상 |
실내시험, 현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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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의 |
055-254-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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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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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신청서 온라인 시험검사운영 시스템으로 신청 |
수수료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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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사업소→의뢰인에게 계좌번호 카카오톡 알림 |
※ 실내시험용(보조기층 등) 및 현장시험(코아채취) 시료 및 채취시료는 시험실에서 직접 시료 운반 가능하며, 시험의뢰신청은 전송접수 신청요령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