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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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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신청방법

품질시험의뢰서 작성요령 안내

품질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서식과 감독자, 감리자의 채취확인을 받아 신청
시험의뢰서의 기재란은 여백이 없이 모두 기재
  • 공사명 :설계서에 명시된 공사명을 기재
  • 시험종목 :함수량, 들밀도, 다짐, 압축강도, 코아두께, 추출입도 등 시험신청 종목을 기입
  • 시료채취지명 및 장소 :공사구간은 시험대상구간을 기입하고 위치는 선정 시험과 실내시험은 시료채취장소, 현장조사시험은 현장조사 시험장소를 기재
  • 시료채취량 :실내시험은 제출시료량, 현장시험은 시험신청량(0공)을 기재
  • 시료채취일 :실내시험은 시료채취일과 시료제작일, 현장시험은 현장시험일을 기재
  • 시행청 :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을 기재
  • 생산자 및 상호명(시공자)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와 대표자를 기재
  • 시료채취자 :회사명 직, 성명을 기재
  • 시료채취입회자 :시행청 및 감리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
  • 시험성과이용목적 :선정·관리·검사시험 등 이용목적 기재
  • 시료내역 및 시방 :당해 시험의 시방기준 및 규격 기재
    예)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경우 f28 = 21MPa , 코아채취의 경우 15㎝(표층5㎝, 기층10㎝)
  • 수수료 : 당해연도 시험수수료요율에 의한 시험종목에 따라 계상하여 기재
  • 의뢰자 : 시험의뢰는 시행청 및 공사감리단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함
실내시험의뢰시는 공사에 사용코자 하는 시료를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당해 시료임을 확인한 후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시험에 필요한 시료의 량은 종목별 시험수수료 및 처리기간, 제출시료량에 표기 된 것과 같으며 의뢰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 할 수 있음(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10조)
품질시험의 비용은 경상남도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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