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스

  • 열린마당
  • 보도뉴스

경상남도,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 조회 : 678
  • 등록일 : 18.05.16

경상남도,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1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 1924개 확대

-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등 경로 파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기대

 

경상남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경로 파악과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축산차량등록제를 오는 7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 도입된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운반, 예방접종 차량 등 19개 유형이었으나

 

난좌가금부산물잔반 운반 차량과 및 가금출하인력 운송농장 화물차량 등 5개 유형이 추가되어 총 24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한편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위해서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이수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법 시행일인 71일 이전까지는 시을 통하여 축산차량등록제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이후는 도 방역슬로건인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처럼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차량은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이 가능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840대로 이들 등록차량에 대하여 GPS통신료(대당 월9900)50%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물방역과 AI방역담당 박석준 주무관(055-211-657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뉴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503002000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