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피해예방 현장지도

  • 주요사업
  • 수산물안전관리
  • 패류독소피해예방 현장지도

목적

  •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 건강보호 및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 및 제72조, 식품공전
  •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7호)
    • 마비성 80㎍/100g이하, 기억상실성 20㎍/g 이하, 설사성 0.16mg/kg 이하

연도별 발생 현황

해황 환경조사 예찰지점 정보 표
연도별 최초발생 기준치 초과 최고 출현 기준치 미만 완전소멸
2016 3. 16. 3. 18. 6. 13. 6. 27. 7. 13.(12. 6.)
* 7.13. (24.2~26.7℃) 1차 소멸 후 11.22. (15.5~17.2℃) 재발생
2017 4. 12. 4. 17. 4. 25. 5. 16. 6. 9.
2018 2. 26. 3. 14. 4. 2. 5. 21. 6. 14.
2019 2. 26. 3. 7. 3. 28. 5. 9. 5. 13.
2020 3. 2. 3. 9. 4. 20. 5. 21. 7. 16.
2021 1. 12. 2. 15. 3. 8. 5. 3. 8. 12
2022 2. 7. 2. 17. 3. 3. 5. 9. -
[마비성 패류독소란]
  •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攝餌)하여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
    ※ 유독성플랑크톤 : Alexandrium tamarense, Gymnodinium catenatum
  • 마비성·기억상실성·설사성·신경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량 발생
  • 매년 3~6월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에서 독소가 검출 되며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생육 수온 : 7~18℃)
  • 발생품종 : 진주담치, 굴 등에서 주로 검출되며, 피조개, 바지락, 개조개, 미더덕에서도 소량 검출
    ※ 허용 기준치 : 마비성패독 80㎍/100g 이하, 설사성패독 0.16mg/kg 이하

추진내용

  • 패류독소 피해대책 상황반 및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행락객 및 낚시꾼에 대한 자연산 패류채취 식용금지 지도
    • 지역별 동향 파악, 패독 발생 전 조기채취 및 출하 지도
  • 패류 채취금지 해역 지도선 배치 및 감시활동 전개
  • 패류독소 조사용 시료채취 및 송부
  • 패류독소 피해예방 홍보용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안전관리센터  
  • 연락처 : 055-254-3571

최종수정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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