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양식어업인 방역의식 고취
추진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
- 추진방법 :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위탁실시
추진내용
-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의한 교육
- 전문 강사초빙 등에 의한 수산생물질병예방 교육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기술지원과
- 연락처 : 055-254-3541
최종수정일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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