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도서·벽지 취약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의 부담 경감과 해난사고 예방
- 어업 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추진개요
- 지원 대상 : 도서지역 및 조건불리 지역 어촌계
- 사업기간 : 1월 ~ 12월(연간)
- 사업비 : 수리반당 3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내용 : 어선용 기관, 양식용 장비 무상 수리지원 등
추진내용
- 이동수리업체 모집(12개반, 38개 업체)
- 수리대상 어촌계 선정 및 참여업체 운영 약정 체결
- 담당부서 : 수산기술사업소 기술보급과
- 연락처 : 055-211-354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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