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 주요사업
  • 수산생물질병관리사업
  •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목적

  • 어류질병발생 예방 백신 및 면역 증강제 공급으로 항생제 등 수산용의약품 사용 저감

추진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추진개요

  • 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 백신 공급요건 :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공급요건 :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약품에 대한 설명서)상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넙치, 우럭, 돔류 등에 대해 사전 질병예방 차원에서 백신 및 면역 증강제를 구입, 사용하고자 하는 어가에 대해 지원
    • 지원 비율 : 국비(30%), 도비(9%),시·군비(21%), 자담(40%)
  • 지원 품목 : 단일백신, 혼합백신, 수입산, 면역증강제 등 기타
  • 선정기준 : 어류양식장을 운영중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추진내용

  • 사업자 접수 및 선정, 설명회 개최
  • 사업비 지원 : 5개시·군(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 사후관리 강화 및 지도,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기술지원과  
  • 연락처 : 055-254-3541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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