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목적
- 어류질병발생 예방 백신 및 면역 증강제 공급으로 항생제 등 수산용의약품 사용 저감
추진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추진개요
- 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 백신 공급요건 :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공급요건 :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약품에 대한 설명서)상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넙치, 우럭, 돔류 등에 대해 사전 질병예방 차원에서 백신 및 면역 증강제를 구입, 사용하고자 하는 어가에 대해 지원
- 지원 비율 : 국비(30%), 도비(9%),시·군비(21%), 자담(40%)
- 지원 품목 : 단일백신, 혼합백신, 수입산, 면역증강제 등 기타
- 선정기준 : 어류양식장을 운영중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추진내용
- 사업자 접수 및 선정, 설명회 개최
- 사업비 지원 : 5개시·군(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 사후관리 강화 및 지도,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기술지원과
- 연락처 : 055-254-3541
최종수정일 : 2022-07-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