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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실시

  • 조회 : 110
  • 등록일 : 24.03.18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실시 1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실시 2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실시 3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실시

 

- 3월 19~4월 2, 15일간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주민 공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변경()으로 주민공람·공청회 실시

 

경상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경상남도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 공원구역공원계획(공원용도지구계획·공원시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 공원구역공원계획의 변경()을 마련했다이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공람 장소는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산림휴양과밀양시청 공원관리과양산시청 공원과고성군청 녹지공원과이다공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2일까지 시군이나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람 이후 경상남도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주민공청회는 42일 밀양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43일 고성군 개천면사무소, 412일 양산시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해 8월 도립공원 관할 시군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도립공원 관련 민원 등 주민 불편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서 도출된 공원면적은 총 9,597만 7,148으로 당초 면적 9,600만 4,583보다 2만 7,435㎡ 감소했으며편입 면적은 19만 5,520해제 면적은 22만 2,955이다.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공원 지역에 포함돼 발생한 민원이 해소되길 바라며도립공원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람·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주민의견 수렴지자체 의견조회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립공원 공원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및 공청회 관련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휴양과(055-211-6884) 또는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60), 양산시 공원과(055-392-2913), 고성군 녹지공원과(055-670-266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휴양과 김의진 주무관(055-211-68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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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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