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마창대교 MRG폐지에도 최소수익 보장은 그대로 [KBS (21.06.22.(화))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 조회 : 691
- 등록일 :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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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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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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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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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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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 목 : 마창대교 mrg폐지에도 최소수익 보장은 그대로
[kbs (21.06.22.(화))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마창대교 요금 수익 68.44% × 75.78%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장
→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의 고정 부담을 합하면 민간사업자 수익의 70%이상을 보장
마창대교의 사업수익률이 8.86%에서 10.21%로 오히려 높아짐
대출금리를 낮춰 경남도 재정절감을 한 것 말고는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은 줄이고 수익을 그대로 보장받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사내용) 최소수입보장(68.86%×75%)과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 부담을 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70% 이상 보장해주고 있음 |
❍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은 불가피한 사항 발생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것으로서 연간 160억 원(경상가 217억 원)의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나, 현재도 앞으로도 지급할 개연성이 없음
❍ 변경실시협약의 보장금액은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금액인 217억 원으로, 2020년 통행수입인 340억 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법인세 및 선순위는 사업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기사내용) 마창대교의 사업수익률이 8.86%에서 10.21%로 오히려 높아짐 |
❍ 실제 사업시행자 수익은 기존협약과 동일하며 변동없음. 다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미발생 법인세 1,753억 원을 제외함에 따라 사업의 수익률이 10.21%로 회계상 일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법인세 부과 시 수익률은 협약 전과 동일할 것임
(기사내용) 대출금리를 낮춰 경남도 재정절감을 한 것 말고는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은 줄이고 수익을 그대로 보장받음 |
❍ 재구조화로 마창대교 통행료 결정권을 주무관청으로 가져와 통행료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mrg에 비해 재정부담이 적게 발생하였음
⇒ mrg로 운영시 2021년 차액보전금 약 88억원(소형차기준 협약통행료 3,100원)
⇒ 수입분할관리 운영시 2021년 재정지원금 약 27억원
❍ 협약이전(2008~2016) 재정지원금은 약 850억 원(연간 약 95억 원)이었으나, 재구조화 이후 mrg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수익을 그대로 보장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보장기준액이 1,761억 원 감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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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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