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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마창대교 MRG폐지에도 최소수익 보장은 그대로 [KBS (21.06.22.(화))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 조회 : 691
  • 등록일 : 21.06.23

제 목 : 마창대교 mrg폐지에도 최소수익 보장은 그대로

[kbs (21.06.22.())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마창대교 요금 수익 68.44% × 75.78%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장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의 고정 부담을 합하면 민간사업자 수익의 70%이상을 보장

마창대교의 사업수익률이 8.86%에서 10.21%로 오히려 높아짐

대출금리를 낮춰 경남도 재정절감을 한 것 말고는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은 줄이고 수익을 그대로 보장받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사내용) 최소수입보장(68.86%×75%)과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 부담을 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70% 이상 보장해주고 있음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은 불가피한 사항 발생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것으로서 연간 160억 원(경상가 217억 원)의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나, 현재도 앞으로도 지급할 개연성이 없음

변경실시협약의 보장금액은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금액인 217억 원으로, 2020년 통행수입인 340억 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법인세 및 선순위는 사업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기사내용) 마창대교의 사업수익률이 8.86%에서 10.21%로 오히려 높아짐

실제 사업시행자 수익은 기존협약과 동일하며 변동없음. 다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미발생 법인세 1,753억 원을 제외함에 따라 사업의 수익률이 10.21%로 회계상 일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법인세 부과 시 수익률은 협약 전과 동일할 것임

 

(기사내용) 대출금리를 낮춰 경남도 재정절감을 한 것 말고는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은 줄이고 수익을 그대로 보장받음

재구조화로 마창대교 통행료 결정권을 주무관청으로 가져와 통행료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mrg에 비해 재정부담이 적게 발생하였음

mrg로 운영시 2021차액보전금 88억원(소형차기준 협약통행료 3,100)

수입분할관리 운영시 2021재정지원금 27억원

협약이전(2008~2016) 재정지원금은 약 850억 원(연간 95억 원)이었으나, 재구조화 이후 mrg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수익을 그대로 보장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보장기준액이 1,761억 원 감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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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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