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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 조회 : 239
  • 등록일 : 21.02.03

경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

 

- 24일 시행, 산업디자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내 중소기업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개발 정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산업디자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조 산업디자인의 정의 4조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5조 산업디자인 육성지원 사업 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으로 디자인 주도 경남도 산업 혁신, 제조업 메카 재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해 온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제조·기술을 융합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상품기획과 완제품의 맞춤형 디자인개발, 도내 청년 디자이너 육성사업 등 산업디자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도의 산업디자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을 통해 도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향상과 매출증대,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산업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 산업부 지정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경남 창원에 유치하고, 7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붙임: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과 최기현 주무관(055-211-33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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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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