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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성료

  • 조회 : 206
  • 등록일 : 21.07.26

경남도,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성료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성료 2 번째 이미지



경남도,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성료

 

- 지난해 홍수피해 도내 4개시군 주민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추진

- 경남도, 해당시군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 컨설팅 성료

 

경상남도(권한대행 하병필)는 작년 8월 댐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615일부터 723일까지 도내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부서장 및 주민대표와 환경분쟁조정 상담을 했다.

* '20. 8월 댐방류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운영을 통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8월 합천남강섬진강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지난 56, 도내 4개 시군과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전문변호사, 건축 분야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여, 726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하여 해당지역 시군에서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 조사를 하였다.

경남도는 합천군에 지난 615일에 방문해 컨설팅을 완료하고, 712일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하동군에는 622일 방문하여, 현재 하동군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주민안내서 발송 및 손해사정 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액 주민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8월 초에 분쟁조정위에 신청 예정이다.

 

또한 누락된 피해지역 추가조사 등의 사유로 피해액 산정이 지연된 진주시사천시에는 722, 723일에 각각 방문하여, 타 시군의 신청 사례 및 준비 과정 설명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8월 초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진주시 등 주민대표들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남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으로 작년 8 홍수피해 구제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대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을 통해, 합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타 시군도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도내 피해지역 주민들이 작년 8월 홍수피해 구제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백운기 주무관(055-211-6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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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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