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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 17일 0시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 조회 : 526
  • 등록일 : 21.07.18

경남도, 7170시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일 까지 계도, 190시부터 본격 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적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경남도(도지사 김경수)에서는 지난 16일 시·군 방역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7170시부터 72824시까지(12일간) 도내 전역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최근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도내 시군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서 모임 최소화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였다.

 

다만 방역수칙 강화로 인한 도민들의 혼선을 우려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7170시부터 71824시까지 이틀 동안 계도 등 이행기간을 두었다.

 

이행 기간이 완료되는 7190시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5인 이상이 모여야 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외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인까지 적용

-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적용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금지로 도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염병관리과 김윤심 주무관(055-211-76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7월 17일 0시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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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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