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스

  • 열린마당
  • 보도뉴스

경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사업’ 대상 시군, 추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조회 : 158
  • 등록일 : 21.07.14

 

경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사업대상

시군, 추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지난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 지하수시설 687건 양성화

-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사업대상 시군, 추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작년 112일부터 올해 53일까지 6개월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687건의 자진신고서를 접수, 양성화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에는 허가시설 2,403, 신고시설 102,639공 등 10만여 개의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지하수 이용이 개인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양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향후 지하수법에 의한 정기 수질검사와 사용 종료 시 폐공 조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에 종료된 자진신고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사업대상인 7개 시군에 대하여는 시군별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3개 시군은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진주시, 밀양시, 산청군, 거창군 등 4개 시군은 2021.11.1.부터 202210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경우에도 양성화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남도에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면제되며,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지적도 등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법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및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www.gim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는 해당 시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사용자 분들의 많은 신고를 부탁한다면서 미등록시설 양성화를 통해 적정한 지하수 이용개발 관리와 지하수오염 예방관리 등으로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사업’ 대상 시군, 추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사업’ 대상 시군, 추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뉴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503002000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