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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추가 지원

  • 조회 : 399
  • 등록일 : 21.07.14
  • 제공부서

    문화예술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김민경 주무관 

  • 전화번호

    055-211-4525 

  • 부제목

    - 연초 설 연휴 긴급지원대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급 제외 3천여 명 대상, -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1인당 50만원 지원, -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 

  • 첨부파일

    210714[보도자료]경상남도,‘문화예술인활동지원비’추가지원.hwp (180 kb) 바로보기

 

경상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추가 지원

 

- 연초 설 연휴 긴급지원대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지급 제외 3천여 명 대상

-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1인당 50만원 지원

- 71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월 공고한 설연휴 긴급지원대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도내 문화예술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돼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올해 초 공고 당시 예술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등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원 사각지대 예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이하 예술인 등도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1.7.14.)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인 예술인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경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수급자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추가 신청기간은 14()부터 30() 18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철 도 문화예술과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활동지원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요건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 등은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과 김민경 주무관(055-211-4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추가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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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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