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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 조회 : 815
  • 등록일 : 21.01.08

법인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1 번째 이미지



법인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2 번째 이미지



법인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 8일부터 운전기사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 택시회사 관할 시군에 접수

- 2월 중 지급 시작 예정,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고용 안정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 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8,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10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21.1.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8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힘겨운 일반택시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2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내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약 5,160여 명이 일반택시 기사로 종사하고 있다. 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은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김도현 주무관(055-211-43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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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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