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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대비 당부

  • 조회 : 627
  • 등록일 : 21.01.06

경남도,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대비 당부

 

- 대설·한파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 관리요령 준수 철저

-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당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설·한파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전파하며,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동작물 재배농가에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채소류는 지열난방시설, 수막재배, 축열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온실작물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전 등으로 가온이 어려울 경우 숯 등을 연소시켜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살균제 및 요소 엽면시비로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이 불가능 할 경우 타 작물로 대체해야 한다.

 

과수류는 복토하거나 물관 부위를 피복하여 한파에 대비하고 낙엽,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므로 휴면기에 뒤집어 주는 등 병해충 밀도를 낮춰 주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알맞은 비료 주기 및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줄기 피해 시 웃자란 가지를 활용하여 수관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맥류 등 밭작물의 경우 습해를 받은 포장, 늦게 파종한 지역은 겨울을 나는 동안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지므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하고, 대설 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겨울철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에서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업과 서재군 주무관(055-211-6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피해 대비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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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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