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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 조회 : 561
  • 등록일 : 21.01.04
  • 제공부서

    생활방역추진단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이정연 

  • 전화번호

    055-211-0944 

  • 부제목

    -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 비수도권 2단계’ 4일 0시부터 2주 더 연장 ,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경우도 2.5단계 49명‧2단계 99명까지만, - (숙박)객실 2/3 이내 예약제한, 파티룸 금지, (종교시설)2.5단계 전국적용, , - (겨울스포츠)운영 허용, 1/3인원제한, 21시 운영중단, 부대시설X, 취식X ,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지자체에서 자체적 강화적용만 가능 완화적용X 

  • 첨부파일

    210104보도자료(거리두기2단계연장).hwp (127 kb) 바로보기

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 비수도권 2단계’ 40시부터 2주 더 연장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경우도 2.5단계 492단계 99명까지만

- (숙박)객실 2/3 이내 예약제한, 파티룸 금지, (종교시설)2.5단계 전국적용

- (겨울스포츠)운영 허용, 1/3인원제한, 21시 운영중단, 부대시설X, 취식X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지자체에서 자체적 강화적용만 가능 완화적용X

 

정부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117()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는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324시 종료됨에 따라 이후의 대응책에 관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결정됐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우선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은 친목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동료들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입장이 허용되며, 경남도는 식당들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의 식당(50이상)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2주간 연장 시행 조치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일부 시설 방역수칙 조정 시행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

 

우선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은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으나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 금지하며 음식 취식도 불가하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한다.

 

이 외에도 감염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며, 스키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을 축소·자제하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 다인실 사용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기존대로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포함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금지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올해만큼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을 느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생활방역추진단 이정연 주무관(055-211-09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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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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