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특별우대적금 금리지원, 연장된다
- 조회 : 650
- 등록일 :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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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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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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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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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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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경남도·농협, 임산부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 위해 임산부 우대적금 가입기간 2022. 11. 30.까지 연장,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 24,000원 상당 출산용품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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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특별우대적금 금리지원, 연장된다
- 경남도·농협, 임산부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 위해 임산부 우대적금 가입기간 2022. 11. 30.까지 연장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 24,000원 상당 출산용품도 지원
경상남도와 농협이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당초 올해 12월말까지로 한정 출시했던 ‘임산부 우대적금의 가입기간’을 2022년 11월말까지 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은 만기 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하며, 이에 24,000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함께 지원한다.
이 상품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상품 만기는 1년이며 자녀(태아)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상품 가입 시에는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경남도와 농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전용 적금상품’을 공동 운영하며 추가 우대금리에 대해 각각 50%씩을 지원해 기존 우대금리 상품보다 0.7~0.75%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 첨부 : 적금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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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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