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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추진

  • 조회 : 1132
  • 등록일 :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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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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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 12월 1일부터 3개월간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운영 


경남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추진


-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 12월 1일부터 3개월간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운영


 


경남도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도민불편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도로 정체․고립 등 설해 피해예방을 위한 도로제설과 교통대책, 비닐하우스 등 농․축․수산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2015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여 시군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사전대비로 겨울철 자연재난에 적극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겨울철 재난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소관 분야별 사전대비 업무 추진에 대해 매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11월말까지 보완 조치하는 등 예방위주의 방재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인명· 재산피해 예방과 도민의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정하고 한발 앞선 상황관리체계 유지,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는 물론 선제적 조기 경보체계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 사전대비는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비상 1,2,3단계 등 비상근무 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폭설시 교통취약․두절예상지구의 사전대책을 수립, 도로관리 유관기관과 연계한 제설작업을 적기에 추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축․수산시설 피해경감대책으로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이 시설기준 미달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에 적정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한파대비 피해경감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대책 및 동절기 전기․가스 등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만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의 관심과 협조로 완벽한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재해 없는 여름을 날 수 있었다.”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 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난대응과 자연재해2담당 홍기호 주무관(055-211-28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추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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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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