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스

  • 열린마당
  • 보도뉴스

경남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 걷는다.

  • 조회 : 1125
  • 등록일 : 15.10.20
  • 제공부서

    세정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백경숙 

  • 전화번호

    055-211-3734 

  • 부제목

    - 10월 15일~ 12월 15일, ‘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 고액 체납자 체납 결손처분 등 추진 


경남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 걷는다.


- 10월 15일~ 12월 15일, ‘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 고액 체납자 체납 결손처분 등 추진


 


경남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 등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차량번호판 합동 영치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15년 징수 목표액(438억원, 이월 체납액의 20%) 달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11. 1. ~ 12. 31. ⇒ 10. 15. ~ 12. 15.) 시행하며, 자진납부 기간과(10.15 ~11.2) 집중 징수활동 기간(11. 3~ 12.15)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자진 납부기간’에는 독촉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여 건당 1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지도를 강화한다.



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시군·구역청에 위임된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시군·구역청 체납액 정리 점검반」을 구성하여 압류 등 채권 확보 여부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 지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도로·하천 등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 이나 체납률이 15.96%로 지방세(3.69%)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의 어려움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왔다.”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백경숙 주무관(055-211-37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 걷는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경남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 걷는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뉴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503002000000)
방문자 통계